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허위 경력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영부인 후보' 김건희씨에 대해 사기죄 적용을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돋보이려는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현행법 위반 범죄이다. 사문서 위조는 물론이고 월급까지 받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2013년 안양대, 2014년 국민대 허위 이력 채용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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