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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법 시행령 공청회…자영업자·유통업계 의견 충돌

연합뉴스 박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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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 웨스턴호텔에서 지역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상인·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임대료 상승 지역)과 자율상권구역(상권 쇠퇴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7월 27일 제정됐고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지역상권법에서 위임한 구역점포 수 기준, 지역상생구역의 임대료 상승 기준, 자율상권구역의 상권 쇠퇴 기준, 구역 운영을 위한 조합 구성, 지역상생구역 신규출점 제한 가맹본부 연매출액 등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와 자영업자 등은 지역상권법상의 구역 신청 동의율 3분의 2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기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반면 상인·임대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연 매출 일정 기준 이상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 후에나 영업할 수 있어 유통업계의 반발도 있었다.

중기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임대료 인상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임대료 인상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kak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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