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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정인이 사건’ 재판 우수 공판사례 선정

헤럴드경제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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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 관여, 살인죄 입증

46명에게 32억원 편취 사기 사건 등도 선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검찰청이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살인죄 유죄를 끌어낸 서울남부지검의 사례를 공판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은 ‘정인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검 사례 등 총 4건을 11월 공판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해 아동의 사인이 상당한 외력에 의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입증했다. 1·2심은 양모 장모 씨의 살인죄를 인정했고, 항소심은 장씨에게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나 양모의 무관심한 태도 등을 동영상 등 증거로 제출하거나, 1심에서 1시간여에 걸친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한 최종의견을 진술하기도 했다. 앞서 정인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징역 35년으로 낮췄다.

또 대검은 오랜 기간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성남지청은 공판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고, 장기간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피해 사진을 받아 추가 증거로 제출해 징역 4년의 실형을 끌어냈다.

아울러 대검은 46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32억원 규모 편취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별 범행을 종합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해 징역 10년 선고를 받도록 한 서울동부지검과, 명예훼손·마약 사건 등에서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위증사범을 적발한 수원지검의 사례도 우수 업무 사례로 선정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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