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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허가에 앙심 품고 '평택시장 몽골 혼외자' 현수막 게시

연합뉴스 최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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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 대표 "일부 직원이 꾸며 허위사실 유포"…공개 사과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1년여 전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 도로변에 내걸린 정장선 시장의 '몽골 혼외자' 현수막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은 폐기물재활용 업체 직원들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태경산업 사과문[태경산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경산업 사과문
[태경산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효원 태경산업 대표이사는 20일 공개 사과문을 통해 "정장선 시장님과 평택시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몽골에 정 시장의 혼외자가 있는 것처럼 꾸며 현수막을 걸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소속 직원들이 도일동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택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관련자는 현재 약식 기소된 상태로, 잘못을 인정하며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명예가 실추되신 정장선 시장님, 상처를 입으신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지난해 12월 도로변에 '몽골에 있는 불륜의 혼외자식 아버지는 누구인가', '평택시 몽골에 4억 지급 왜 했나?', '평택시민 혈세 평택시장 개인 쌈짓돈인가?'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리자 경찰에 고소했다.

몽골 혼외자 논란은 정 시장이 국회의원 재임 때부터 선거 때마다 제기돼 왔으나 정 시장 측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부인해 왔다.


한편 도일동에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축을 추진해 온 태경산업은 평택시가 지난해 5월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허가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원심에 이어 올해 5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goal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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