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갯벌어로, 한국 서·남해안 갯벌지역 고유문화이자 어촌공동체의 상징]
천연 해산물의 보고(寶庫)로 불리는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을 무대로 우리 어민들이 일군 전통 어로방식이자 어촌 문화를 상징하는 '갯벌어로'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극했다. 갯벌어로는 앞서 지난 9월 한국관광홍보영상에서 '머드맥스'로 등장해 재조명되는 등 한국 고유문화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20일 갯벌어로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대상은 전통 어로방식 중 하나인 갯벌어로로, 맨손이나 손도구를 활용해 갯벌에서 패류·연체류 등을 채취하는 어로기술과 전통지식, 관련 공동체 조직문화(어촌계)와 의례·의식이다.
한국관광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서산편에서 갯벌을 무대로 활동하는 어민들을 그린 모습. /사진=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캡처 |
천연 해산물의 보고(寶庫)로 불리는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을 무대로 우리 어민들이 일군 전통 어로방식이자 어촌 문화를 상징하는 '갯벌어로'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극했다. 갯벌어로는 앞서 지난 9월 한국관광홍보영상에서 '머드맥스'로 등장해 재조명되는 등 한국 고유문화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20일 갯벌어로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대상은 전통 어로방식 중 하나인 갯벌어로로, 맨손이나 손도구를 활용해 갯벌에서 패류·연체류 등을 채취하는 어로기술과 전통지식, 관련 공동체 조직문화(어촌계)와 의례·의식이다.
굴, 조개, 낙지, 새우 등 '바다의 밭'으로 불린 갯벌은 한국 음식문화의 기반이자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인식돼 왔다. 어민들은 생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갯벌을 어촌공동체의 공동재산으로 관리했다. 갯벌어로는 이러한 삶의 양식을 총망라한 기술과 문화를 뜻한다.
전라남도 고흥 득량만 갯벌에서 밀대그물로 젓새우(김장새우)를 잡는 모습. /사진제공=문화재청 |
갯벌어로 방식은 해류(海流)와 조류(潮流), 지질(地質) 등 해역에 따라 기술이 다양하다. 펄갯벌, 모래갯벌, 혼합갯벌, 자갈갯벌 등 갯벌 환경에 따라서도 방법과 도구가 달라진다. 예컨대 펄갯벌의 뻘배(널배), 모래갯벌의 긁게·써개·갈퀴, 혼합갯벌의 호미·가래·쇠스랑, 자갈갯벌의 조새 등이 대표적이고 오랜 세월 전승되면서 같은 도구라도 지역별로 사용방법이 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갯벌어로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남해안에서 발굴된 신석기·청동기·철기·고려 시대 패총에서 갯벌에서 채취한 패류(참굴, 꼬막, 바지락 등)가 다량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갯벌에서 채취되는 각종 패류·연체류 등은 조선 후기 문신이자 정약용의 형 정약전(1758~1816)이 쓴 '자산어보(玆山魚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갯벌어로와 관련된 생산의례와 신앙, 놀이도 독특하다.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공동체 의례로는 '갯제'가 있다. 갯제는 '조개부르기', '굴부르기'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갯벌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며 동네 주민들이 조개나 굴 등을 인격화하여 갯벌에 불러들이는 의식이다. 이외에도 풍어를 바라는 '도깨비불 보기'와 굴·조개를 채취한 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는 '등빠루놀이'도 있다.
갯벌어로는 갯벌의 생태·사회·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서천, 고창, 보성·순천 등의 갯벌이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으로 등재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역 어촌공동체가 갯벌어로 지속을 위해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설정하고 치어 방류를 하는 등 전승 활성화 의지도 높다. 갯벌어로를 통해 여전히 자연을 채취의 대상이 아닌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갯벌밭. /사진제공=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이처럼 '갯벌어로'가 △오랜 역사를 통해 갯벌이 펼쳐진 한반도 서·남해안 전역에서 전승되는 점 △고문헌에서 갯벌에서 채취한 해산물의 공납 기록이 확인되는 점 △갯벌어로 기술의 다양성이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점 △갯벌어로와 관련된 생산의례와 신앙, 놀이는 우리나라 갯벌어로의 고유한 특징인 점 △갯벌의 지질별 어로도구의 다양성과 지역별 특색이 뚜렷한 점 △현재에도 서·남해안 마을 대부분이 어촌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화재청은 갯벌어로가 갯벌이 펼쳐진 한반도 서·남해안 전역의 갯벌 어민들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어살(漁箭)에 이어 '갯벌어로'를 어로방식에 관한 두 번째 무형문화재로 지정함과 더불어 앞으로도 세대를 거쳐 꾸준히 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어로 관련 전통지식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갯벌어로'에 대해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옛 노두의 신행길을 재현한 모습. /사진제공=문화재청 |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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