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임홍조 기자]
공사장 진·출입 차량 세척을 비롯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방지시설도 없이 가동한 경기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26일 건설공사장,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수사한 결과 77개소(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54건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시설 관련 신고 미이행 16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위반 2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5건이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단속 현장. /사진=경기도 |
공사장 진·출입 차량 세척을 비롯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방지시설도 없이 가동한 경기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26일 건설공사장,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수사한 결과 77개소(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54건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시설 관련 신고 미이행 16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위반 2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5건이다.
실제 양주시 A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텐터시설(다림질시설)을 운영하다가 단속망에 걸렸다.
군포시 B업체는 도장작업을 하면서 방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고, 옥상 배출구에 다량 유출된 안료 등이 적발됐다.
화성시 금속제조업 C업체는 도금을 하기 위해 황산아연이 들어간 산처리시설을 운영했는데, 방지시설을 설치만 하고 실제 작업에서는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세정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D업체는 덤프트럭 등의 공사장 진·출입 시 트럭 바퀴에 묻은 흙먼지 등을 씻어내는 세륜 작업이나 측면 살수를 하지 않아 흙먼지를 일으켰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업장 후속 조치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임홍조 기자 hongjo43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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