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청와대가 올 연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와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전 직원에게 공직기강을 지켜달라며 '공직기강 예비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어제와 밤사이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린 19일 오전 서울 청와대와 북악산에 눈이 쌓여 있다. 2021.12.19/뉴스1 |
[the300]청와대가 올 연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와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전 직원에게 공직기강을 지켜달라며 '공직기강 예비주의보'를 발령했다.
청와대는 오는 31일까지 근무시간 미준수, 사적 용무를 위한 무단이석 등 근무기강 해이, 과도한 음주 등 품위 손상 행위, 방역수칙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특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연말 특별방역대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직자로서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지침 준수에 앞장서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청와대 공직비서관실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초까지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다. 사적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가족과 친구 등 친목 모임 등을 뜻한다.
사적모임은 전국에서 4인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었지만 방역 강화 조치 기간중에는 전국이 동일하게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자와 동반 이용이 불가능하단 점이 종전과 달라졌다. 이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 이용만, 즉 '혼밥'만 가능하다.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종료 시간도 다시 앞당겨졌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해 유흥시설 등 약 4만개 업소,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는 밤 9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등은 밤 1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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