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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기에게 모더나 오접종한 병원...당국 “코로나 접종 위탁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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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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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생후 7개월 된 아기에게 독감 주사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 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경기 성남시는 지난 9월29일 A소아과 의원이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생후 7개월 여아에게 모더나 백신 주사를 놓았다고 전했다.

당초 해당 여아의 부모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이 의원을 찾았으며 의원 측은 엄마에게 접종해야 할 모더나 백신을 실수로 아이에게 접종했다. 이에 백신을 잘못 접종한 의사는 현장에서 오접종 사실을 알리고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여아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5일간 입원했다. 여아는 피검사 수치 등에서도 별문제가 없었으며 특별한 부작용 없이 퇴원 뒤 현재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역 당국은 오접종을 중대 과실로 판단, A소아과 의원과의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시 관계자는 “영아에게 코로나 백신 오접종이 이뤄진 것은 드문 사례”라며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 예방접종은 별도 장소에서 진행되는데 A소아과 의원이 엄마와 아기의 편의를 생각해 같은 방에서 접종하다 주사기가 뒤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접종 피해를 본 부모는 A소아과 의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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