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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사건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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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사건 대법원으로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윤갑근 전 고검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어제(17일)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이 은행장을 만난 것이 정상적 법률 자문이 아닌 알선이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라임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위법하거나 부정한 청탁이 아닌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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