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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사면심사위 열린다…이명박·박근혜 제외될 듯

헤럴드경제 안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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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20·21일 사면심사위 개최 특사 심사

심사 후 국무회의 거쳐 文대통령 사면권 행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다음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의 대상 등을 심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는 20~21일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사면법은 특별사면·감형·복권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를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를 두도록 하고 있다.

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에서 특별사면 등 대상자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번 사면은 이달 마지막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8일 출근길에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 고유 권한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나”라며 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4번의 특별사면·복권·감형을 단행했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줄이는 조치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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