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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공소장 부실하다 못해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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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착각은 자유… 모욕적 주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21년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21년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공소장이 부실하다 못해 안에 담긴 내용들이 서로 모순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착각은 자유”라며 “모욕적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전 비서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잦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작심 비판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한 뒤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세 차례 신청한 바 있다. 피고인 입장에선 공소장 내용이 바뀌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자주 신청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서 오기와 날짜 등을 수정한 점에 비춰보면 그때그때 땜질 식으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식의 기소와 공소유지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지위에 맞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인사로 인해 급하게 이 전 비서관을 기소하느라 생긴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7월1일 기소됐는데 이날은 수사팀의 인사 발령 전 마지막 근무일이었다. 검찰은 “착각은 자유”라며 “이 전 비서관을 기소한 건 인사 이동하기 전날이다. 그 이후 수사는 인사에서 (수사팀이) 해체되지만 않았으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던 상황인데 모든 걸 저희 탓으로 돌리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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