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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농어촌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서 배제 추진

아시아경제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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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추진
여당도 조만간 입법안 내놓기로…부동산세 완화 속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여야가 농어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완화에 경쟁적으로 나서며 민심잡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부과를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읍·면단위에 소속된 농어촌지역 주택을 불산입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추 의원은 이달 발의, 내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의원들의 서명날인을 받고 있다. 발의안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1농어촌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양도소득세 중과시 농어촌주택을 주택수에 불산입하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종부세에 대해 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있다"면서 "농어촌지역에 한정해 예외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와 함께 2주택 이상 소유자가 가진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격 등 일정기준 이하 농어촌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종부세 핀셋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를 적극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관련 논의는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여당 내 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도 "시장에 혼선을 준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어 종부세 개정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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