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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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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지난 6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지난 6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는 상관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여러차례 신고했으나 묵살됐고 2차 가해까지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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