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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군법원,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9년

연합뉴스 김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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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6월 공군 장모 중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된 모습.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은 지난 6월 공군 장모 중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된 모습.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17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yongl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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