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찰서 내 음주운전' 경찰관…면허 행정처분 어려워

연합뉴스 김상연
원문보기
청사 주차장에 차단기 설치…"법률상 도로 해당 안돼"
음주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근무지인 경찰서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면허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연수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달 6일 0시 4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찰서 주차장에서 20∼30m가량 차량을 운전한(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회식 후 경찰서로 돌아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직원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A 경위의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A 경위는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이 아니라 직원 등 특정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A 경위의 동선에 포함된 직원 주차장과 민원인 주차장 모두 출입구마다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관리자가 통행을 통제할 수 있어 도로와 명확히 구분되는 공간이다.

A 경위는 경찰서 바깥 도로로 통하는 출입구 차단기를 넘어 운전하지는 않아 도로교통법상 행정 처분 대상은 아닌 셈이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 학교 구내 등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대상에서는 계속 제외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6대를 추돌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2%로 조사됐으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행정처분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경찰서 주차장은 도로와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공간으로 볼 수 있어 행정 처분이 어렵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2. 2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3. 3미얀마 군부 총선
    미얀마 군부 총선
  4. 4손흥민 토트넘 우승
    손흥민 토트넘 우승
  5. 5김영대 패밀리맨
    김영대 패밀리맨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