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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파기환송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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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증인 사전면담 논란에 "근거 없다"…내달 27일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파기환송의 주된 사유였던 증인 사전 면담을 통한 회유·압박 의혹에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비롯한 혐의 대부분을 면소 및 무죄 확정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업가 최모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만 구형이 이뤄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씨에게 모두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2007년 윤 씨에게 13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에게 1억 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2012년 사망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관련 뇌물 혐의 등 모든 공소사실을 면소 및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 씨에게 받은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명목 등으로 받은 4300여만 원을 뇌물수수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면소 및 무죄 판단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최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 면담을 거쳤기 때문에 증언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대법의 파기환송 사유를 놓고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결심에 앞서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최 씨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전 차관은 대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수감 225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내달 27일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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