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6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점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로 주말과 송년모임 관련 예약 취소 전화를 받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전국 4명으로 다시 줄어든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헬스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2021.12.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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