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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16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주인이 직원 구인 안내문을 들고 매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부에 다르면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 적용하고,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2021.12.16/뉴스1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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