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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시대 망중립성 정책 개정안 관련 해설서 발간

아시아경제 차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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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책 발표 후 1년만에 발간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자율주행차 등 5G 시대 신규 ICT 서비스 등장에 발맞춰 개정된 망 중립성 정책 관련 설명을 담은 해설서가 나왔다. 이는 특수서비스 제공자의 준수 사항과 무과금행위(제로레이팅) 규제기준 등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5G 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 방향’ 관련 정책 해설을 담은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를 발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작년 개정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서비스 정의, 특수서비스 제공의 한계 규정, 정부의 정보요청, 품질 등 점검 권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정책 해설서에는 특수서비스의 구체적인 정의, 일반인터넷 품질 유지를 위한 특수서비스의 제공 조건,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에 투명성 관련 정보요청 가능 항목, 제로레이팅 규제 원칙, 주요 질답 등이 담겼다.

주요 질답 중 하나인 'IPTV 등 특정 용도 트래픽의 우선전송 허용 여부'에 따른 답변은 '특수서비스의 정의와 제공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용'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의 허용 여부' 관련 답변은 '허용되나, 망 중립성 회피를 위해 일반인터넷으로 충분히 제공가능한 서비스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행위'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해설서는 이해관계자 간 치열한 논쟁을 거쳐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도출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만들어졌다”며 “해설서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플랫폼사업자 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ICT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책 해설서는 오는 17일부터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와 열람이 가능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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