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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 공동선대위원장 특수상해 전과 드러나 사퇴

연합뉴스 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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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민주) 충청북도당[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충청북도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내년 대통령선거의 충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에 선임된 한 인사가 특수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인사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충북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에 선임된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던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말다툼하던 직원을 접이식 의자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직원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청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인선 하루 만에 당에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인사 검증을 하지만,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전과까지 샅샅이 훑어보기는 어렵다"며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A씨 스스로 유감을 표하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5일 A씨 등 14명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kw@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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