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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혐의 윤갑근 전 고검장, 3년 실형 불복한 항소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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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고검장. 연합뉴스

윤갑근 전 고검장. 연합뉴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청탁을 받고 우리은행에 로비를 해준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윤 전 고검장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윤 전 고검장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으나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인정해 올해 5월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2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윤 전 고검장은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는 만큼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손구민 기자 km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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