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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추억] 일제 징용 피해자 인권운동의 ‘대모’

중앙일보 진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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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이금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끌어온 이금주(사진)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이 지난 12일 별세했다. 102세. 14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2일 전남 순천의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운동의 주역으로 불린다. 21세였던 1940년 10월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남편은 결혼 2년 만인 42년 11월 일본 해군 군무원으로 남태평양에 갔다. 남편은 43년 11월 25일 남태평양 타라와섬에서 미군과 일본군의 전투 중 사망했다.

고인은 69세였던 88년 태평양전쟁 희생자 전국유족회가 발족한 것을 계기로 광주유족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92년에는 이른바 ‘광주 1000인 소송’을 이끌었다.

강제동원 피해자 1273명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하며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국언 시민 모임 대표는 “이 회장이 소송과 증인 출석,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등으로 일본을 오간 것만 80차례가 넘는다”고 말했다. 빈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천지장례식장, 발인은 15일 오전.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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