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고 장자연씨 성추행 무죄' 전직 기자, 형사보상금 421만원

아시아경제 김형민
원문보기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기자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고연금)는 전직 기자 조모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조씨에게 형사보상금 421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씨는 2008년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으나 1·2·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씨 추행 사건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재조명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노시환 연봉 10억
    노시환 연봉 10억
  3. 3이강인 PSG 잔류
    이강인 PSG 잔류
  4. 4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5. 5김민석 한류
    김민석 한류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