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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제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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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정부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집합금지)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3차 합천군 재난지원금 재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기탁금으로 만들어진 지원금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관련 시설관리(담당)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유흥시설, 목욕탕 내 이용원, 이벤트업체, 여행업, 교육농장 등 총 88개 업체를 지급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총 1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12월 20일까지 군 시설관리(담당)부서에 방문을 통해 접수하고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제3차 합천군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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