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또 만취했어요?"…상습 음주운전 택시기사 징역 2년

머니투데이 김태현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박종원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영업용 승용차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서류 작성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등 개선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 A씨는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택시를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인 0.169%였다.

앞서 A씨는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영대 패밀리맨 추모
    김영대 패밀리맨 추모
  2. 2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3. 3미얀마 군부 총선
    미얀마 군부 총선
  4. 4요조 박재범 러브콜
    요조 박재범 러브콜
  5. 5이혜훈 제명 추진
    이혜훈 제명 추진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