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게임메카 언론사 이미지

'플레이 투 언' 광고했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취소 예고

게임메카
원문보기
▲ 게임위로부터 받은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통보에 대한 공지 (자료출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 카페)

▲ 게임위로부터 받은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통보에 대한 공지 (자료출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 카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0일 국내 최초 P2E(플레이 투 언) 게임이라 광고했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했다. 이후 게임위는 게임사 소명을 받은 후 연령등급 취소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낸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무돌토큰’을 퀘스트 보상으로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게임은 구글플레이 게임 매출 11위까지 오르며 두각을 드러냈다.

이후 게임위가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한 이유는 이 게임이 게임법에 명시된 사행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게임 보상으로 주는 무돌토큰이 환금성이 있고, 따라서 환금성이 있는 경품 제공을 금지한 게임법 제28조 3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같은 법 32조에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 게임은 현행 게임법에 명시된 사행성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에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 게임은 구글플레이 심의를 거쳐 출시됐으나, 구글 측이 심의한 게임이라도 게임위는 사후관리를 통해 연령등급을 취소하거나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게임법에서는 연령등급을 받지 못한 게임은 서비스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서비스 중인 나르티스 측은 게임위에 소명을 준비 중이다. 운영진은 게임 공식 카페를 통해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우선 준비 중이며, 유저분들이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46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됐던 무돌토큰은 13일 오전 10시 43분 기준 19.6원까지 내려갔다.

▲ 무돌코인 시세 (자료출처: Dexata)

▲ 무돌코인 시세 (자료출처: Dexata)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Copyright ⓒ 게임메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ISDS 분쟁
    쿠팡 ISDS 분쟁
  2. 2트럼프 평화위원회 출범
    트럼프 평화위원회 출범
  3. 3박철우 우리카드 승리
    박철우 우리카드 승리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게임메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