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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인권증진 균형적 진전 노력"

연합뉴스 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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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관련 "역사적 의미 유효…남북 간 합의 존중"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통일부는 미국이 인권문제를 이유로 새 대북 제재를 발표한 데 대해 13일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북한 인권의 증진을 균형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한 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남북 간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미국의 대북제재 시행 자체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자국법에 근거해서 취한 조치에 대해 통일부가 직접 논평할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인권의 날'인 지난 10일(현지시간)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 등에서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했으며 9월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관심을 표명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호주와의 정상회담 뒤 회견에서 종전선언과 관련,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서는 유관국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유관국 간 대화를 시작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선결조건 등 입장 차이 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 30주년이 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 장전으로 남북이 서로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남북 간 화해와 상호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첫 합의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이 오늘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transi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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