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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구본환 前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위법 판결에 항소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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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측이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을 떠났으나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구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임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4일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

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영종도 사택에 허락 없이 들어와 영장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하는 등 위법한 감사를 벌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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