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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예비타당성 조사 적용 사업기준금액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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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용 기준금액을 현재보다 두 배가량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서초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서울 서초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신속·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국회 기재위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막기 위해 사업 실시에 앞서 벌이는 조사로 1999년에 도입됐다. 이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 예산투입 사업 규모를 현행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총 사업비는 1000억원, 재정지원 규모는 50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타를 받는 국가 예산 사업이 그만큼 줄게 된다.

건설협회는 “제도 도입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국내총생산(GDP)은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상승했음에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예타 대상 사업이 증가하면서 조사기간 지연 등의 문제로 사회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사회기반시설은 산업·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고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므로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예타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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