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 서 있다. 2021.6.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구주'를 전량 무상소각하기로 함에 따라 이스타항공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주주 주식 소각만으로 회생계획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데, 소액주주 지분까지 모두 소각하는 건 지나친 결정이라는 것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1월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구주를 전부 무상소각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이에 따라 이스타홀딩스와 군산시, 증권사, 개인을 포함한 기타주주의 보유 주식 전량이 휴직조각으로 변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정확한 소액주주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2019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소액주주는 586명이며 전체 지분의 27.34%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까지 이스타항공의 지분구조는 이스타홀딩스(39.64%), 비디인터내셔널(7.49%), 이에프로젠케이아이씨(2.70%), 군산시(2.06%), 삼성증권(1.82%)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11월26일에 기존 주식을 모두 무상소각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성정이 신주 1400만200주를 확보하며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됐다.
이스타항공 소액주주 피해자 모임은 "이스타항공 전 소유주 이상직 의원 및 대주주, 특수 관계 법인 주식만 소각해도 회생 계획의 취지는 달성할 수 있는데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은 소액 주주 지분까지 무상 소각해 지분률 100%를 고집하는 욕심을 내고 있다"며 "소액 주주 지분까지 무상 소각하는 사례는 기존 회생절차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이스타항공의 성공적인 회생을 응원하며 생업으로 어렵게 번 자산을 투자한 소액 주주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피해 추산 인원만 수백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성정 측은 직접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법원의 결정이라 불가피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타항공은 비상장 기업으로, 소액주주들은 장외시장을 통해 이스타항공 주권을 거래해왔다. 그나마 법원에서 구주 무상소각 방침이 나온 이후 거래된 물량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을 하는 장외 플랫폼 기업도 있다.
서울거래 비상장의 경우 법원의 이스타항공 구주 무상소각 방침이 결정된 이후 플랫폼 내 장외거래를 중지시켰고 지난 8일엔 이후 거래된 물건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무상소각 방침 이후에도 장외거래를 막지 않고 있다가 논란이 제기되자 거래를 중지시켰다. 다만 증권플러스도 이후 거래 물건에 대해 보상 방침을 밝혔다. 두 회사를 통해 거래된 물량은 전체 소액주주 보유량의 극히 일부다.
그마저도 이용자와 거래량이 가장 많은 38커뮤니케이션은 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8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일부 장외거래 플랫폼은 거래중개를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배상을 하는 결정을 내릴수도 있지만 38커뮤니케이션은 주주들의 장외 거래에 일체 개입하지 않으며 그 내역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 또한 있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 이스타항공 소액주주는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무책임하고 전례도 없는 구주 무상소각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구주 소각이 결정됐는데도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허용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키우도록 방관한 것도 문제"라면서 "거래사이트의 책임있는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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