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文대통령, 김의철 KBS 사장 임명 강행

헤럴드경제 신대원
원문보기
야당 동의 얻지 못한 34번째 장관급 인사

국회 과방위서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사장이 후보자 시절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모습.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사장이 후보자 시절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모습.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50분께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의 임기는 10일부터 시작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던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김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탓이다.

이에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22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역시 야당의 반대로 1차 송부 시한인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2일까지 다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사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된 34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됐다.

shind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내란 음모 사건
    내란 음모 사건
  2. 2전광훈 구속 서부지법
    전광훈 구속 서부지법
  3. 3U-23 아시안컵 8강
    U-23 아시안컵 8강
  4. 4이병헌 이민정 딸
    이병헌 이민정 딸
  5. 5임시완 과부하
    임시완 과부하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