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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류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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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직격탄에 자영업자 휘청사진은 지난 10월 11일 촬영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폐업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직격탄에 자영업자 휘청
사진은 지난 10월 11일 촬영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폐업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임차인이 감염병에 따른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임차인이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집합금지·제한조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음을 소명해야 한다.

minar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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