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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가슴 열어젖히고 음란행위女...인도네시아 공항에 '바바리 우먼' [영상]

파이낸셜뉴스 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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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바섬 족자카르타 국제공항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노출 영상을 찍고 있다. 데일리스타 영상 캡처

인도네시아 자바섬 족자카르타 국제공항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노출 영상을 찍고 있다. 데일리스타 영상 캡처


[파이낸셜뉴스] 요새 가슴 노출이 국제적인 유행인가. 인도네시아의 한 여성이 공항 주차장에서 재킷을 열고 가슴을 노출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영국 언론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지난 달 한 여성이 인도네시아 자바섬 족자카르타 공항 주차장에서 가슴을 노출하는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녀는 현재 성인 플랫폼 '온리팬스'에서 '시스카에'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이 여성은 당시 공항 주차장 2층에 올라가 주변 눈치를 여러 번 살핀 후 재킷을 활짝 열었다. 그는 브래지어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가슴을 드러낸 뒤 주무르고 치마를 들추는 등 음란 행위를 반복했다. 이후 이 영상을 접한 인근 지역 주민이 분노하며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이 여성은 지난 4일 자바섬 반둥시의 한 기차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현재 구금된 상태다. 무하로마 파자리니 현지 경찰서장은 "해당 여성이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미리 계획한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부적절하게 노출하면 안 된다. 공항 측은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 여성과 같은 행동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된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영상을 촬영한 혐의가 유죄로 입증될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 법에 따라 최고 징역 1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여기에 정보·전자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 징역 6년이 추가돼 최고 징역 18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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