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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명투기 범죄수익도 환수…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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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명투기 범죄수익도 환수…법사위 통과

앞으로는 부동산 차명투자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징역 3년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 초 LH 사태 당시, 현행법으로는 LH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진된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위헌 우려로 제외되면서 LH 직원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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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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