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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방관, 정직 1개월

연합뉴스 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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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음주운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소방공무원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음주운전을 한 소방관 A씨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오후 11시께 증평군 증평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kw@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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