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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학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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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등교가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4분쯤 인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인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군은 ‘파란불’인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화물차 블랙박스와 사고 지점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평에는 화물차 통행제한지역이 없으며,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씨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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