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아동학대 살해 최대 무기징역… 대법, 양형기준 대폭 강화

세계일보
원문보기
아동학대 범죄 5년간 3배로 늘어
학대살해 처벌 범위 처음 신설
기본 양형 상한 4~8년으로 상향
죄질 따라 최대 22년 6개월 가능

“실제 법정서도 엄격히 적용돼야”
처벌 강화 환영 속 경계 목소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6개월로 강화했다. 생후 16개월인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는데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데 대한 대책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과 함께 관련 캠페인 등 국민계도를 함께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치사 범죄에 대해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4~8년으로 올리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을 7~15년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 이번 양형기준 상향으로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22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한을 조정했다.

양형위는 신설된 아동학대 살해범죄의 권고양형 역시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아동학대 살해는 보복살인이나 금전적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는 ‘비난 동기 살인’보다 불법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 눈에 띈다. 양형위는 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후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항목을 형량 가중인자로 추가했다.

아동학대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지난해 3만905건을 기록하는 등 5년간 3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만 43명에 이른다. 이 중 정인이처럼 24개월 미만 아동 27명이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아동학대 범죄가 적발된 뒤 다시 아동을 학대하는 재학대 건수도 2015년 1240건에 비해 지난해 3671건으로 세 배나 늘었다.

국민적인 공분을 살 만한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올해 6월 대전에선 20대 남성이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 이상 수십 차례 때리고 밟는 등 무차별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지난달 서울에서도 30대 여성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숨진 아동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직장 파열로 추정됐다.


형량 상향은 범죄 예방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가중영역 상한의 경우 종전보다 크게 올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아동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인 이명숙 변호사는 “일선 재판부에서도 강화된 양형 기준에 따라 아동학대를 엄벌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며 “아동학대 관련 캠페인을 보다 활발히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청윤·박미영·이지안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