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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美서 영화 '#살아있다' 영어더빙 '불법송출' 피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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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넷플릭스가 우리 영화 '#살아있다'의 미국판 제작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7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할리우드 이노베이션 그룹'(HIG)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 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HIG는 또한 넷플릭스가 영어 더빙판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더빙판 서비스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HIG는 영화 '#살아있다'의 한국판을 제외한 판권을 가져와 '얼론'(Alone)이란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시나리오는 각본가 맷 네일러가 집필한 것으로 한국판과 동일했고 개봉도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했다. HIG는 소장을 통해 넷플릭스가 지난해 9월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을 '#Alive'란 제목으로 서비스하면서 한 달 뒤 영어판 '얼론'을 선보인 HIG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영어판 '얼론'은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고 주문형 비디오(VOD)로 출시됐다.

HIG는 지난해 9월 18일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을 내려달라고 넷플릭스에 요청했지만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했다고도 밝혔다. HIG는 소장에서 자신들의 영화가 코로나19 사태로 관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적기에 넷플릭스가 '#살아있다'를 영어로 불법적으로 송출해 수백만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판 '#살아있다'는 지난해 6월 국내에서 개봉돼 관객 190만명을 동원했고, 그해 9월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방영됐다. 넷플릭스에서 송출된 지 이틀 만에 전 세계 영화 순위 1위에 올랐고 이어 그해 12월까지 90여개국에서 10위권을 유지했다. 한국판은 조일형 감독이 연출하고, 유아인, 박신혜가 주연을 맡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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