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는 담임교사에게 뺨을 얻어맞았다는 한 중학생의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한 고등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학교에서 각목으로 체벌을 당했다며 전화로 상담을 청했다.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허리띠로 체벌을 당했다는 학생의 제보도 잇따랐다.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남교사가 여학생의 조끼와 재킷을 들춰 치마 길이를 줄자로 재는 용의복장 검사를 실시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교사의 체벌과 잇따른 위협으로 중학교 학생이 충격을 받아 학부모가 해당 교사와의 격리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모두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접수된 학생인권 침해 관련 민원상담 내용이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서울의 중·고교 현장에서 심각한 수준의 체벌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남교사가 여학생의 조끼와 재킷을 들춰 치마 길이를 줄자로 재는 용의복장 검사를 실시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교사의 체벌과 잇따른 위협으로 중학교 학생이 충격을 받아 학부모가 해당 교사와의 격리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모두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접수된 학생인권 침해 관련 민원상담 내용이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서울의 중·고교 현장에서 심각한 수준의 체벌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새 학기 들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된 교사 체벌 관련 상담 및 민원 건수는 지난 3월 38건에서 4월에는 53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3월(17건)과 4월(14건)과 비교하면 1년 동안 각각 2~3배나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마치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정지되고 체벌이 다시 허용된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학생인권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위는 “엄연히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효력이 유지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체벌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를 사용하는 등의 강도 높은 체벌이 부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곽노현 교육감의 대표정책인 학생인권조례를 문 교육감이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올해 접수된 상담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두발 단속에 항의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이야기하는 학생에게 생활지도 교사가 “그런 거 있어봤자 상관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인권위는 지난 4일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학교 생활규정 강요가 체벌을 부추기는 큰 요인이다. 급증하는 체벌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단호한 의사 표명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교육청에 권고문을 전달했다.
권고문에는 체벌로 인한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등 5가지 사항이 담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체벌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은 곽 전 교육감과 문 교육감 모두 동일하다”며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이 향상되고 폭력의 개념이 넓어지면서 과거 잡히지 않던 내용들까지 신고돼 상담건수가 늘어나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학생인권위원회가 보낸 권고문에 대해서는 “참고는 하겠지만 서로 입장과 생각이 다른 만큼 권고대로 다 받아들이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