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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 음주·무면허 운전한 철면피들 실형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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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50대·60대에 징역 1년 4개월·1년 6개월 선고
음주운전 주행(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음주운전 주행(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춘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약 한 달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적발되면서 무면허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69)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5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양구에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9월 21일 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한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면치 못했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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