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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살해 피해자 첫 신고 내용…파출소에 즉각 전달 안돼"

아시아투데이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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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 접수 시부터…긴급상황 신속대응 필요"

최근 서울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피해자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로 경찰 상황실에 신고를 했지만 일선 파출소에 신고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투데이DB

최근 서울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피해자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로 경찰 상황실에 신고를 했지만 일선 파출소에 신고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투데이DB



아시아투데이 김보영 기자 = 최근 서울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피해자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로 경찰 상황실에 신고를 했지만 일선 파출소에 신고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신변보호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위급한 구조 요청을 접수·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신속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11월19일 오전 11시 27분부터 11시 29분까지 2분간 1차 신고를 했고 11시 33분부터 11시 39분까지 6분간 2차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통상 경찰은 스마트워치 신고접수 시 상황실 직원은 사건의 위중함을 따져 전산시스템상 사건 코드를 ‘0’부터 ‘4’까지 분류한다. 0에 가까울수록 위급한 상황이며 4에 가까울수록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다.

코드 0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는 신고접수 통화가 완전히 끝나야 신고내용을 관할 파출소에 하달할 수 있다. ‘코드 0’만이 통화 중 관련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관할 파출소에 전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신변보호 중 신고 접수 또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인지하면 통화 중에라도 GPS 지점에 신속히 경찰을 출동시켰어야 한다는 최 의원 지적에 경찰은 ‘시스템 상 통화 종료 후에만 신고 내용 하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 접수에 대해 임의로 코드 1을 적용, 2분간의 통화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신고 내용을 하달했다”며 “최초 신고 접수 시부터 일선 파출소 등과 신고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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