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으로 날아온 총탄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맞은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약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날아온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에 머리를 맞은 것이었다.
A씨는 정수리 부근에 5.56cm 크기의 실탄이 박힌 것이 확인돼 다음 날 새벽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말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군부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고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2억7천9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부대 과실로 이번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에게 100일간 휴업 손해액, 간병비, 위자료 등 3천7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담양 군부대의 사격훈련 과정에 유탄이 발생했고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 과정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친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이 24.4%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는 1천만원으로 책정했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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