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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 아웅산 수지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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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군부, 쿠데타 후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지난 2018년 10월9일 일본 영빈관에서 열린 일본-메콩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도쿄 | 로이터연합뉴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지난 2018년 10월9일 일본 영빈관에서 열린 일본-메콩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도쿄 | 로이터연합뉴스


미얀마 법원이 6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얀마 군부 대변인 자우 민 툰은 이날 수치 고문이 “형법 505조와 자연재해법을 위반해 각각 2년씩, 총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했다. 이후 수치 고문에게 선동과 부패 등 10여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잇따라 기소했다.

수치 고문이 군부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선동하고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먼저 진행돼 이날 선고가 나왔다. 이번 선고는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이다.

검찰이 수치 고문에게 적용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대 10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 등은 전했다.


한편 군부 쿠데타 직전까지 미얀마 대통령이었던 윈 민도 이날 수치 고문과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군부 지침에 따라 언론인들의 공판 방청이 금지됐으며, 수치 고문의 변호인들도 최근 언론에 재판 관련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강제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미얀마 지역 모니터링 단체에 따르면 군사 쿠데타 이후 군부 탄압으로 1300명 이상이 숨지고 1만명 이상이 체포됐다.


[관련 기사] 아웅산 수지, 군부 쿠데타 이후 첫 법정 출두...방청객 없고, 증언도 비공개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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