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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김학의 부인' 명예훼손 손배소 조정 결렬

머니투데이 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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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부인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조정이 결렬돼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갔다.

6일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안 의원의 조정 기일을 가졌지만, 10여분만에 조정 불성립으로 끝났다.

앞서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넘어가기 전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차관의 부인 측이 이의신청을 했다. 뒤따라 안 의원 측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화해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금전적인 보상 형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첫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양측 모두 첫 재판을 최대한 미루기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부인 측의 경우 남편인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재판을 미루기 바랐다고 전해졌다.

2019년 4월 안 의원은 SNS에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순실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앞서 김 전 차관의 부인은 박관천 전 경정이 자신과 최씨가 모 대학의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됐고 최씨가 김 전 차관의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박 전 경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안 의원은 같은 달 페이스북에 이 고소 사건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악인이 의인을 고소해? 최소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며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같은 달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1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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