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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이송 중 여성 장애인 성추행···구급차 기사 '징역 4년'

서울경제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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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에서 부적절한 접촉···자택 찾아가 성추행 시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자신이 이송한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에서 사설 구급차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올해 5월 여성 지적장애인 B씨를 코로나19 검사소로 이송하고 다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B씨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했으며, 또 며칠 뒤 승용차를 몰고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B씨를 불러내 재차 성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확인한 점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candor98@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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