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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무처 41명·소방공무원 392명 증원…조례 입법예고

연합뉴스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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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CG)[연합뉴스TV 제공]

경기도의회(CG)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역할이 강화된 도의회 사무처 정원을 41명 늘린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3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 사무처 정원 확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단계적 채용 등 근무 인력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정원을 392명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총 정원은 1만5천585명에서 1만6천18명으로 433명 증원된다.

세부적으로는 도의회 사무처 정원이 278명에서 319명(+41명)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은 1만1천53명에서 1만1천445명(+392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도와 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이 오는 17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단계적으로 채용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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