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대법원으로…검찰·양부모 쌍방 상고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어머니 장 모 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장 씨 측은 어제(2일) 상고장을 낸 검찰에 이어 오늘(3일) 2심 선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은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안 모 씨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2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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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어머니 장 모 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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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은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안 모 씨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2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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