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부모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어제(2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안 씨 측도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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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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