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정인이 사건’ 대법 판단 받는다…검찰·양부, 상고장 제출

중앙일보 나운채
원문보기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양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강경표·배정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인 양의 양부 안모씨 측도 이날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정인 양의 양모 장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해하고, 같은 해 10월13일 정인 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양부 안씨는 부인의 학대를 방치하고, 학대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양모 장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양모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양부 안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