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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대장동 3법 중 주택법·도시개발법 법안소위 회부

뉴시스 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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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야 이견 첨예 개발이익환수법은 추가 논의키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른바 '대장동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2일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국토위에서 여야는 그동안 대장동 3법의 상정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해 왔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선후보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로 악재 털기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관련 3법을 조속히 국토위에 상정해 처리할 것을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심사기간 보장과 내년도 상임위 소관 예산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며 맞서면서 지난달 18일과 22일 두 차례 열렸던 전체회의가 모두 고성 끝에 파행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에 회부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SPC 사업의 민간 이익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대장동 3법 중 핵심이자 여야 간 입장차가 가장 첨예한 개발이익환수법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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